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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야기

김동길 국회개혁안,김동길 교수의 허와 실

(1/4) 총 4개의 글중 첫번째 글


김동길 국회개혁안에 대하여 잠깐 짚어봅니다.

김동길 교수의 국회개혁안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김동길 교수는 본인이 주장한 국회개혁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김동길 김동건 아나운서)

김동건에 대한 포스팅 (새창보기)

김동건 아나운서 부인과 아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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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김동길 국회개혁안의 사실관계

* 김동길 국회개혁안의 문제점

* 비례대표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견제해야

* 행정부의 권한을 키우자는 김동길

* 사생활까지 공개할 필요가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2/4) 총 4개의 글중 두번째 글 - 김동길 교수 별세 뉴스 이유와 결혼 이야기

(3/4) 총 4개의 글중 세번째 글 - 김동길 혼인빙자간음 사건과 정미조 스캔들

(4/4) 총 4개의 글중 네번째 글 - 김동길 노무현 한명숙 자살 언급과 노망 루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7번입니다.




김동길 교수 사진


* 김동길 국회개혁안의 사실관계


확실히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연금에 대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가 핵심인데,

이 핵심을 짚기 이전에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연금법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연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금들은 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담금(기금 조성 목적)'을 각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부담감을 내지도 않고, 과도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이 맞습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들의 반감이 거세자 2013년에 이미 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대상자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외',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제외' 등의 법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연금 역시 18대까지만 적용하고, 19대 국회의원들부터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 즉, 19대 이후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도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음, 2013년 9월 헌정회법 개정)


즉, 김동길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죠.



* 김동길 국회개혁안의 문제점


그리고 김동길 교수의 주장주에 1번과 3번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민의 진정한 대변인을 선출하자는 김동길의 의도는 훌륭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옳지 않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지역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쪽지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구 예산이죠.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쯤이면,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 예산을 땡겨오기 위하여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동업자 정신'이 절묘하게 발휘돼죠.


이런 쪽지 예산의 대부분의 지역 토호들(지역의 건설사, 유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투자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민들에게 '돈을 따왔다'라고 큰소리를 칠 수도 있고, 또 다음 선거에서 지역 토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비례대표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견제해야


우리나라의 예산중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낭비만 줄인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김동길의 발언은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학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 오히려 비례대표 출신의 국회의원을 예결위원장 등으로 임명해서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를 막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네요.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것이죠.


이 제도라도 시행된다면, 위에서 지적한 '쪽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길 교수 젊은시절 사진


* 행정부의 권한을 키우자는 김동길


그 다음, 2번과 5번 역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 기관'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당 대표 등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번처럼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급여를 심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권한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네요.


또한, 2번처럼 1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에, 권력자들은 각 국회의원들을 다루기 더 쉬워집니다.

숫자가 줄어든만큼 관리가 편해지기 때문이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만약 김동길교수의 국회개혁안이 시행된다면, 국회의원들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꼴이 될 것 같네요.



* 사생활까지 공개할 필요가


그외에 4번과 6번 역시 상당히 헛점이 많은 제안입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이 일당제로 바꾼다고 더 열심히 일을 할까요?


또한, 현재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본인의 범죄 사실, 병역, 세금 및 재산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동길의 주장중 새로운 것은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뿐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까지 정치인이 공개해야 할지는 의문이네요.


이처럼 김동길 박사의 정치개혁안은 상당 부분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를 상당부분 후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시원하게 보일지 몰라도,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김동길이 이런 주장을 하다니...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김동길에 대한 이야기가 2편으로 이어집니다. (2편 새창보기, 2/4)

김동길 교수 별세 사망 뉴스 이유와 누나 결혼 집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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