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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비용과 수임료

그렇다면 자녀 교육법으로 양소영 변호사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을까요?


(이전 글 참조)  양소영 변호사 남편 직업과 노처녀를 구제해준


양소영 변호사: "식탁 뒤에도 일부러 책을 둔게 밥먹으면서도 남편은 신문을 읽기도 하고, 식탁에서 각자 원하는 책을 본다."


양소영 변호사: "사실 큰 딸아이는 초등학교 시절 사교육을 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선행이 거의 되어있지 않은 것이어서, 국제중 입학 초기에는 딸아이가 "엄마, 나는 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라고 라고 원망도 했어요."


양소영 변호사: "하지만 이내 학교 수업을 따라갔어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너무나 좋아해서 오히려 건강을 잃을까 걱정할 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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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유라준)

양소영 변호사: "사실 제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퇴근 후에는 아이들 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죠."


양소영 변호사: "가끔씩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전 가급적 내버려두는 편이에요. 아이들끼리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양소영 변호사: "분쟁이 생겨 해결하는 과정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양소영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데, 과거 방송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바람피우는 건 100% 남편 탓이다.'라는 어록이었죠.



당시 방송 내용을 잠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네요.

양소영 변호사: "여성들의 외도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여성 외도의 결정적인 이유는 외로움때문이다."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남자에게 흔들리는 여자들이 많다. 그러면 고마움이 점점 사랑으로 변한다."


"남편은 늘 늦은 귀가와 잦은 취미활동으로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래서 아내가 바람피우는 이유는 대다수 남편의 무관심때문이다."


그런데 MC였던 박수홍은 양소영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수홍: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100% 남편 탓은 말도 안된다."


다른 남자 패널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경제 원장: "극단적인 비유로, 복수로 살인을 하는 유전자는 따로 있다. 남편이 못마땅하면 이혼해야지, 왜 외도를 하나?"


이경제 원장: "물론 쌍방과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외도나 불륜은 이유 불문하고, 당사자의 비겁한 행동이다."


이경제 원장: "바람은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한 실수이다."


이에 대하여 양소영 변호사와 유인경 기자는 반발을 하고, 여자의 불륜이나 외도는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양재진이 한마디했죠.

양재진: "여자의 불륜에 대하여 일부는 인정할 수 있다. 남편의 방치가 아내의 외도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외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남편과 감정적으로 이미 멀어졌다면, 관계를 정리해야지, 왜 외도를 하나?"


양재진: "남녀 불문하고 외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내의 불륜은 무조건 남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결혼 생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외도를 하는 것보다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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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보면 양소영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인지, 여자들의 입장에 치운 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불륜을 저지른 여자들을 위의 말처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실제로 알려진 경우도,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영화배우 박상민 전부인의 의뢰를 맡은 경우, 그리고 김주하 아나운서의 의뢰를 맡았던 경우, 탤런트 이세창과 김지연의 이혼사건에서 김지연의 의뢰를 맡은 경우가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양소영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무척 유명한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비용 수임료는 어느 정도나 할까요?


사실 일반적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선임료의 경우는 대략 500만원의 수임료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통 수임료외에 성공 사례비로 재산 분할에서 10%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처음 수임료를 조절하거나 성공 사례비를 조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아무튼 재산 2억원인 부부가 이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대체로 계약을 할때 수임료로 500만원을 지불하고, 나중에 재산 분할을 했을 경우에 각각 10%을 떼서 변호사에게 지불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5:5로 재산 분할을 명령했다면, 각자 성공보수로 천만원씩을 각각의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최초의 수임료와 더불어 양쪽 변호사에게 나가는 총 비용은 삼천만원이 됩니다.


즉, 총 재산 2억원에서 15%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부부간의 문제의 경우에, 재판부는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 추세에서는 재산 분할을 대략 40% ~ 60%로 나누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산 의뢰인들이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게다가 상대방이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2심, 3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 비용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재산을 잘 분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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