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담배녀는 그냥 어거지를 쓴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표준'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 사회대에 재학중인 여학생 이모씨(22)가 연인관계였던 같은 대학 정모씨(22)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모씨는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학생회에 투서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여학생 이모씨의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학생의 말은 상단부분 논란을 일으켰고, 끝내는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인 유수진까지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여학생 이모씨가 철저하게 '표준'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그냥 남자가 내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 성폭력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았겠지만, 이모씨는 서울대 사회대의 '표준'을 확실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표준이란 협상학의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011년 당시 서울대 사회대의 성폭행 기준은 "성폭력은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었습니다.
즉, 여학생은 이 표준을 이용하여 남학생이 자신의 앞에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남성성을 과시했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성적 자율권을 침해당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표준을 그대로 응용했기에 이 주장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논리를 중요시하는 서울대생에게는 더욱 더 쉽게 먹혀들었죠.)
결국 여학생은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회장인 유수진은 2차 가해자로 몰아붙였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다른 학생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던) 유수진은 학생회장 자리까지 사퇴하고 맙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전개죠?
하지만 머리가 좋은 서울대 여학생이 '표준'을 이용해서 이런 논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다른 서울대 학생들의 호응을 얻은 거죠.
(유수진의 실수)
사실 머리가 좋은 서울대생이지만, 아직 경험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만약 유수진 학생측에서 이모씨의 주장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해서 역공을 취했다면, 왕따를 당하고 사퇴까지 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사실 회칙 자체에 불완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유수준이 좀 불리한 상황이긴 했죠.)
즉, 이모씨의 주장에서 "남학생이 자신의 앞에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남성성을 과시했고..."라는 주장에서 남자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남성성을 과시했다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요소를 발견해 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만 담배를 피울 수 있냐, 라는 뜻이죠.)
어쨌든 이 서울대 담배녀의 사건으로 서울대는 회칙을 11년만에 개정했습니다. 기존의 회식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