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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50대 이상) 결혼 생활

오미희 전남편 이혼사유- 애정이 애증에서 증오로

탤런트 오미희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두번의 결혼과 두번의 이혼, 생후 백일된 딸과의 이별, 전남편과의 5년에 걸친 이혼 소송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과 살인미수 의혹 등입니다.

 

그 외에도 암투병과 학력 위조, 그리고 그 충격에 따른 달팽이관 이상의 건강 악화까지, 하나의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오미희 부부를 보면, 부부가 이혼할 때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오미희는 1958528일 태어났습니다. 올해 나이가 57살이죠(오미희 나이). (오미희 종교 기독교)

(오미희 프로필 및 경력) 1979MBC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1980년 수사반장을 비롯하여 사랑의 조건, 사랑과 결혼, 만남, 이웃집 여자, 눈의 여왕, s, 내게 거짓말을 해봐, 세번 결혼하는 여자(세결여) 등의 드라마와 영화 스승의 은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언니가 간다 등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가요산책', '가요응접실', '그대 곁에 오미희입니다',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한 인기 DJ이기도 합니다.

 

 

오미희는 1983521일 집안의 중매로 만난 의사 김모씨와 결혼식을 올립니다(오미희 남편 직업 의사, 오미희 첫남편). 김완

 

당시 김모씨는 서울의 모 대학 부속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격차이로 딸을 출산한지 백일만에 이혼하게 됩니다(오미희 전남편 이혼사유, 이혼이유). 이 첫번째 이혼은 그냥 별탈없이 넘어가는데, 나중에 두번째 이혼이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였죠(오미희 이혼).

 

(오미희와 첫번째 남편 사이의 딸 사진, 생후 100일만에 헤어진 후 20년만에 만남. 오미희 자녀(자식))

 

오랫동안 솔로 생활을 하던 오미희는 199731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강모씨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두번째 남편 강모씨는 오미희보다 4살 연상이었고, 그 역시 재혼이었습니다.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 겸 피부과 전문의) 강형철

 

특이한 것은 지인의 소개 후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불과 3개월이었다는 점이죠. 아마 불같은 사랑을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약 12개월의 결혼생활끝에 둘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 과정이 그리 매끄럽지 않습니다.

 

 

19985월 오미희가 남편 강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데, 당시 오씨는 남편 강씨의 폭행으로 등뼈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 등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 강씨를 형사 고발하게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당시 대학 교수였던 강씨는 자발적으로 강단을 떠나게 됩니다.

 

사건이 너무 복잡하기에 굵직한 일지만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83월 오미희가 위자료 청구를 위해 강씨 집 가압류 신청

19985월 오미희가 볼기, 등뼈 관련 두건의 폭행을 이유로 강씨 고소

19988월 오미희가 상습적인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200210월 강씨가 살인 미수, 상습 폭행, 명예훼손, 위증, 무고 등의 혐의로 오미희 고소

 

 

당시 이혼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 "두 사람은 결혼 생활중 싸우고 각서를 쓰고 화해하기를 서너 차례 반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하는 등 두 사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음으로 강씨는 오미희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

 

재판부가 볼때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고, 다만 주된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5천만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에 강씨는 격분하게 됩니다.

강씨: "오미희가 지난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왔고 그것이 재판 결과에 반영됐다. 위증에 대해 고소해 재판이 진행중인데 대법원이 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사 판결을 낸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다."

 

강씨: "지금 현재 오미희를 상대로 위증, 명예훼손, 그리고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고 그 결과 위증 부분이 인정되면 대법원 판결이라 할지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든 오미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밝혀야겠다."

 

 

결국 강씨 역시 오미희가 자신을 폭행했고, 심지어 살인미수까지 저질렀다고 고소하는 바람에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살인미수 내용 - 오미희가 자동차를 몰고 강씨를 충돌하려고 했다는 주장)

 

강씨: "나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대학 교수직도 그만두었고, 의사 자격도 박탈당할 뻔했다. 내가 체념하고 포기한다고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다."

 

결혼 기간이 겨우 12개월로 짧았던데 반하여, 이혼 소송은 거의 5년동안 진행됩니다. 사법 관계자들 역시 지쳤는지, 검찰이 재판정에서 구형을 실수하기도 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재판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 "오씨(오미희)가 승용차를 이용해 강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살인미수)에 대해 강씨가 당시 인도로 올라가 충분히 차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협을 느꼈다는 강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의를 갖고 폭행을 시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

 

재판부: "다만 남편을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나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이라는 오씨(오미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대로 유죄 인정)

 

그리고 상고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미희에게 일부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었죠.

재판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 가운데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

오씨가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 뜻; 범죄의 정황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동안 특별한 사고없이 경과할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아마 재판부도 지쳤을 것 같네요. 벌금형이 100만원이지만, 사실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면소될 수 있는 판결이죠.

 

 

이제까지 두 사람의 고소와 맞고소, 재판 과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 역시 만만찮습니다.

강모씨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잃었고, 의사 자격이 박탈당할뻔했으며, 의사 사회에서의 평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탤런트란 직업을 갖고 있는 오미희 역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5년의 재판 결과 모두가 패자가 된 것이죠.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싸웠을까요?

아마 '감정 싸움'이 아니었나 하네요.

 

 

두 사람은 만난지 불과 3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릴 만큼 처음에 서로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애정이 곧 애증으로 변했고, 마침내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결혼생활은 불과 1년 정도를 했지만, 그 후 이혼 소송은 무려 5년이나 하게 되죠.

"애정이 애증을 넘어 증오로..."

 

 

이런 노래가사가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그런데 이 노래는 잘못된 것 같네요.

이별 후에 남보다 더한 원수가 되고 마니까요.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 만약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할 때도, 상대를 놓아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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