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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시어머니 고소가 아닌 신고 이유, 무고죄때문?

김주하 MBC 앵커가 시어머니로부터 존속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신고란 점에 주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원래 김주하는 남편인 강필구(미국 이름 필립강)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덧붙였습니다.

"김주하는 9년의 결혼 기간 내내 남편 강 씨의 폭행에 시달려왔다.
 김주하 본인 뿐 아니라 2명의 자녀까지 가정 폭력에 노출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외에 가정법원에는 김주하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건 이외의 2건의 소송이 더 있습니다. 필립 강에게 가정 폭력외에 또 다른 귀책사유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달 초에 김주하가 시어머니로부터 존속폭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와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시어머니 A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진단서도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은 이와 달랐습니다.
담당 경찰: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린 것은 아니고 말다툼 중에 거친 말이 오갔던 것 같다."

 


원래 우리 법에는 폭언이나 협박 등도 '폭행' 범주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진단서를 받았던 내용이 궁금하네요. 보통 이런 진단서는 신체에 대한 상해 위주로 기록되니까요.

 

이상의 기사 바로가기
http://isplus.joins.com/article/366/12953366.html?cloc==

 

아마 며느리 김주하와 아들인 필립 강이 파국을 맞게 되자, 시어머니가 아나운서인 김주하의 이미지를 타격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하네요.

사실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죠.
신고의 경우에는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죠. 아마 필립 강 역시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일 가능성이 높네요.

미국 법에는 한국보다 가정 폭력을 더 엄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주하가 미국 법원에 남편의 폭행 사건을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고, 실제로 남편인 필립 강이 김주하를 폭행했다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중형을 받게 되겠죠.

 

그나저나 미국인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아내에 대하여 폭행을 휘두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참 씁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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