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총 2개의 글중 두번째 글
탤런트 길용우 재산, 길용우 빌딩 논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길용우에 대한 이야기가 1편에서 이어집니다. (1편 새창보기, 1/2)
# 목차
* 길용우 빌딩 갑질 논란
* 길용우 세입자들의 반발
* 길용우 사건의 결과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 길용우 빌딩 갑질 논란
2015년 길용우는 부동산 논란에 휩싸입니다.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상가 건물을 1년 전(2004년)에 매입을 했는데, 당시 길용우 빌딩에서 세들어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했기 때문이죠.
(당시 이유는 재건축)
이 논란때문에 길용우 건물이 사당역 부근에도 280억원짜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길용우는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었죠.
참고로 당시 길용우 빌딩 매입 관계
(대지면적 357㎡와 56㎡ 등 2개 필지로 구성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중소형 상가건물.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건물과 토지를 부인(40%)과 길용우 아들(20%) 공동명의로 총 62억2500만원에 매입함. 또한 여기에 대하여 약 40억원을 대출받음)
탤런트 길용우 사진
* 길용우 세입자들의 반발
사실 경리단길 초입은 요즘 청년세대에게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로 뜨는 상권이 좋은 지역이죠.
아무튼 길용우의 퇴거 요청에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상가세입자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길용우 씨가 새 건물주로 인사를 하겠고 하면서, 전체 세입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자리에서, (갑자기)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
과연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길용우 사건의 결과
길용우는 세입자측과 2달여 협상 끝에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주고, 세입자들이 퇴거를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에 권리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권리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아마 길용우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네요.
어쨌든 길용우 건물에 세들었던 상인들은 굉장히 운 좋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러지 못하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사실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아야 맞땅하지만, 건물주의 입장에서 볼때는 '권리금'이란 것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들끼리 주고 받은 '실체없는 돈'을 대신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법적으로도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함)
아무튼 길용우가 양보를 해서 이 사건에서는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서 무척 다행인 것 같네요.
(길용우 정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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