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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 사건사고

이미숙 연하남,이미숙 소속사 재판결과와 뒷이야기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미숙 연하남 사건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네요.


사실 이미숙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나왔던 '이미숙 호스트 연하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미숙에 대한 이야기가 2편에서 이어집니다. (1편 새창보기)

이미숙 전남편 홍성호 임지연, 이미숙의 혼인빙자간음


(스폰서 링크)


# 목차

* 영화배우 이미숙 연하남 사건

* 이미숙의 입장은

* 이미숙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

* 이미숙 연하남 재판 결과

* 이미숙 재산압류 사건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 영화배우 이미숙 연하남 사건


탤런트 이미숙 연하남 사건은 바로 이미숙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시작됩니다.

양자간에 계약 문제로 약 4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터져나왔죠.


이미숙 전소속사: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 A와 부적절한 관계였고, 우리 회사에서 (이미숙을 위하여) A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입증하겠다."


즉, 원래 이미숙 전소속사가 이미숙에게 계약 기간 위반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원래는 2억원에 1억원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음),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미숙 호스트 연하남' 이야기가 흘러 나왔던 것이죠.


(참고로 이미숙 장자연과 연관이 있었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고 장자연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룰 예정이고, 여기에서는 이미숙 연하남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탤런트 이미숙 사진


이미숙 전소속사: "이미숙이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한 돈이 추가되었다."


이때 방청석에 있던 기자가 이미숙 전 소속사의 항소장에 담긴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이미숙이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햇던 것이죠.



'이미숙 연하남'에 대한 이미숙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 이미숙의 입장은


이미숙: "(그런 스캔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건 이쪽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연하남 스캔들과 그 내용이 방송 등 매체에 보도된 것, 보도되는 과정 등 이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미숙: "제가 (소속사의) 마지막 타깃이 된 거라 생각해요. 그 마지막 타깃이 되는 건 (지금까지 당했던) 연예인들이 꺼렸던 부분이죠. 다들 피해갔고요. 그런데 저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미숙: "그 사람(이미숙과 소송을 했던 전 소속사 대표)의 습성 자체가 주변 사람을 곱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 사람과) 그렇게 크게 나쁜 관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서) 그전 (소속) 배우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이미숙 소속사는 송선미 등에 대해서도 '일명' 노예계약으로 재판을 벌였고, 이 재판에서는 송선미가 승소하게 됩니다.

이미숙의 말처럼, 소속사 배우와 뒤끝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이미숙: "자꾸 일이 터지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의심하고 보는 게 대중의 심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중은 그(이미숙 소속사 대표)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거고요. (하지만) 이쪽(연예계)에서는 그를 아니까... (현재) 그 사람은 왜 일을 못 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할까 생각해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사실 장자연 사건과 이미숙 연하남 사건은 별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숙과 전소속사중에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둘다 그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 이미숙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


어쨌든 이미숙은 2명의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고, 이에 대하여 기자들은 반박합니다.


기자 A: "내가 쓴 (이미숙 연하남 관련) 기사들은 다 법정에서 나온 얘기들만 썼을 뿐이다. 내가 새로 만들어 쓴 부분은 전혀 없다." 


기자 A: "이미숙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자문까지 받았다. 법정에서 호스트(남성 접대부)란 단어가 나왔는데 기사화해도 되는지도 몇군데나 자문을 받고 쓴 것이다."

(이미숙 호스트 연하남 보도 이유)



기자 A: "게다가 기사를 내보내기 전 이미숙 측과도 전화 통화를 한 번 했었다. 당시 (이미숙 측은) "살살 써달라"고만 하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따라서) 이미숙 측은 호스트라는 단어가 기사화될 거란 사실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게다가 이 기자는 '이미숙 연하남의 친필 각서' 역시 공개합니다.


기자 A: "정확히는 진술서다. 사람들이 진술서를 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걸 받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진술서엔 앞으로 이런 일(발설)없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자 A: "그리고 진술서 썼을 때 금품이 오갔다. (이미숙과 연하남 사이에) 돈 받은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다."



* 이미숙 연하남 재판 결과


참고로 당시 기자가 공개한 이미숙 연하남 자필 편지 내용입니다.

- 본인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누나(이미숙)를 알게 됐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던 누나에게 감사드린다.


- 앞으로는 누나의 이름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즉, 기자의 말처럼, 이미숙 연하남은 무언가를 다짐하고, 약속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쓴 것이죠.



기자 A: "여배우와 17세 연하남의 불륜관계는 파장이 크다고 생각했다."


기자의 말처럼, 당시 이미숙은 전남편 홍성호와 결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숙 불륜(부정) 행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숙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숙 재판결과)


재판부: "기자의 이미숙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기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숙에게 해명을 촉구할 수 있다."



이미숙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

즉, 이미숙 연하남 사건에 대하여 기자는 자신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죠.


이미숙 측은 항소를 했다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됩니다(이미숙 재판결과).



초반에 기세등등했던 이미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말았네요.

마지막으로 이미숙은 재산 압류를 당하기도 합니다.


* 이미숙 재산압류 사건


(2014년 10월 7일) 법조계: "지난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집행관을 경기도 광주의 탤런트 이미숙 자택으로 보내 TV와 냉장고를 포함해 집기류를 압류했다. 총 감정가는 307만 원이다."


법조계: "이미숙이 17세 연하남 스캔들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 비용 9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미숙 재산압류 이유)


인기 탤런트 중의 한명인 이미숙에게 980만원이 없으리는 없고, 아마 여배우의 자존심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어쨌든 이미숙 연하남 재판 결과는 이미숙의 패소로 끝났고, 마지막까지 이미숙의 자존심을 구긴 사건이었던 것 같네요.


(이미숙 장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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