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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돈까스 재판결과와 정식사과가 필요한 이유

소위 연예인 돈까스라고 유명세를 탔던, 정형돈의 도니도니의 함량 미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사건 전개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62일 서울서부지검에서 등심 함량 미달인 돈까스를 판매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씨(40)등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할 관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바로 정형돈이 선전했던 도니도니 돈까스였죠.

 

 

당시 검찰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홈쇼핑업체 수수료(매출의 35%), 연예인에 대한 상당한 수수료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등심 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단속된 업체들은 시장경쟁 때문에 등심 함량을 높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불법관행이 있었다고 변명했다. 일부 식품업체들의 식품 성분과 함량에 대한 안이한 의식 등이 확인됐다."

 

, 연예인에게 주는 수수료 등을 위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일부 식품업체들의 식품 성분과 함량에 대한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업체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등심 함량 측정 방식을 이용하고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적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

, "현행법상 정제수(수분)에 대한 표기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등심 함량 기준은 검찰이 제시한 약 162g이 아니라 정제수를 제외한 141g이 돼야 한다."

 

http://news1.kr/articles/1158669

당시 논란이 심화되던 과정에, 정형돈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여론의 질타를 받습니다.

결국 약 보름이 지난 614, 정형돈은 공식 사과를 합니다.

정형돈: "그동안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아직 사건이 재판진행중이기에 어설픈 말솜씨와 행동으로 더 큰 오해를 만들 거 같아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생각때문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61402019919734008

 

 

, 정형돈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기에, 함부로 입장 표명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수료를 받았던 연예인으로서(혹은 광고료), 굉장히 안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게나마 사과를 해서 다행입니다.

 

 

검찰과 식품업체가 팽팽하게 맞섰던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돈까스 제조업체 대표 김 모씨 등 4명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5백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네요.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가스 제조 과정에서 업체의 함량 표시방법이 타당하지 않고 해당 돈까스의 등심 함량이 미달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55544&ref=S

물론 이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1심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2심과 3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거 같지는 않네요.

 

식품업체가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식품 성분과 함량을 교묘하게 속이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마디로 음식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정형돈같이 이미지 좋은 개그맨이 이런 사건에 휘말려 많이 안타깝네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사업이었으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품질 역시 제대로 유지했어야 했죠.

이런 명백한 잘못이 있고, 이제 사법부 판단까지 나왔으니, 정형돈은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이전의 사과는 재판이 진행 도중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라도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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