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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영이 항소한 조동혁과의 재판 중요 포인트 정리

 

윤채영이 동료배우 조동혁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원래 지난달(819) 서울중앙지법은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모 커피숍 대표 윤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윤채영이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일부 네티즌에 의해서 윤채영이 조동혁의 돈을 일방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나돌면서 마녀사냥식으로 윤채영이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이에 윤채영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달 재판 때의 조동혁의 주장과 당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1. 윤채영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

 

2.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3.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조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

 

윤채영

이에 대해 윤채영은 반박을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심경글을 미니홈피에 올렸는데, 전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요 논란점만 추출합니다.)

 

윤채영은 1번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족들끼리 경영하다가 법인형태로 전환되면서, 이런 회계상의 실수(혹은 고의)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동업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죠.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먼저 3번에 대한 반박

5억 원은 커피전문점의 부채가 아니라 윤채영 개인의 채무(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 등을 하면서 낸 빚)이므로, 이와 커피전문점은 무관하다. 조동혁과 (그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이를 빌미로 윤채영의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확실히 윤채영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의 채무와 법인의 채무는 아무 상관이 없죠.

 

또한 윤채영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큰 금액이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으로 수수되는 거래실정에 비춰보면 가맹모집으로 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었다"

 

윤채영

 

다음은 2번에 대한 반박입니다.

"조동혁씨는 20119월말일경 15천만 원을 투자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나머지 잔금을 한 달 내 입금하여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을 어겼고 잔금을 3차례에 거처 2011128일에 투자금을 지불하였으며 투자시작과 투자 종료 3개월도 안 되어 지분 포기를 요구하였고 언론에는 투자이익을 배분 받지 못하였다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

 

, 조동혁이 투자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조동혁이 영업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윤채영의 원래 사업계획인 커피 프랜차이즈가 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채영: "저의 가족이 여의도 지하 3평짜리 작은 커피점을 손수 인테리어를 하며 쉼 없이 일하여 불과 5개월 만에 흑석동2호 직영점 등, 아무런 광고 없이 가맹점을 5개나 개설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경험을 살려 본격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업을 할 계획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압구정동에 본점을 연 것이었습니다."

 

, 실체가 없는 커피전문점이 아니라, 윤채영의 가족(어머니와 친언니 등)이 처음부터 기초를 세우고 닦아나간 가족기업입니다.

 

조동혁

 

또한, 여기서 정씨란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씨는 원래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사업 초창기때 공이 커서 10%의 지분을 준 사람입니다.(창업공신인 셈이죠.)

그 정씨가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윤채영을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채영: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들과 함께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저와 가족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조동혁은 정씨와 뜻을 같이 하면서 윤채영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채영이 반박했지만, 조동혁쪽은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재판 중에 반박을 해야겠죠.)

 

조동혁

 

확실히 윤채영에게는 실수가 보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수입니다. 사업이 처음인 사람에게 자주 볼 수 있는 실수이죠.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봐서는 윤채영이 일방적으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므로, 저번 같은 마녀사냥식 일방적인 비난을 어느 한쪽에 퍼부을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채영이 전혀 근거없이 항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 결과는 섣부르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윤채영 역시 일부 승소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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